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개선 주요 완화사항 정리
10월 18일 0시부터 10월 31일 24시까지 시행되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는 일부내용이 변경되면서 기존보다 완화된 부분이 있다.
*예방접종 완료자란 2차 접종 후 (얀센의 경우 1회 접종)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한다.
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사적모임 결혼식 종교시설 등 완화내용
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사적모임 완화내용
기존
4단계 지역의 경우 18시 이전 4인, 18시 이후 2인까지 모임이 가능했다. 다만 식당과 카페, 가정만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총 6인까지 가능했다.
-식당 카페 및 가정 : 18시 이전 4+2(예방접종 완료자)=총 6인/ 18시 이후 2+4(예방접종 완료자)=총 6인
-이외의 장소 : 18시 이전 2인, 18시 이후 4인
개선 완화 사항
-시설제한 및 시간 구분 없임 4+4(예방접종완료자)=총 8인
수도권 거리두기 독서실, 스터디카페, 공연장, 영화관, 직접 판매 홍보관 완화내용
-독서실/스터디카페/공연장/영화관: 기존 4단계 22시 운영 제한에서 24시 운영으로 제한이 완화 되었다.
-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: 기존 3~4단계 22시 운영 제한에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었다.
스포츠경기 관람
기존 4단계에서는 무관중 경기였지만 이제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에는 실내의 경우 수용인원의 20%, 실외는 수용인원의 30%까지 가능하도록 완화되었다. 이경우 야구, 축구, 배구, 농구 등 스포츠 관람인 경우 해당된다.
결혼식 인원 완화
기존에는 3~4단계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 최대 99명 (49명+접ㅂ종완료자 50명), 식사 미제공 시에는 최대 199명 (99명+접종완료자 100명)이 가능했으나 해당기준이 완화되면서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(49명+접종완료자 201명)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. 만약 식사 미제공의 경우에는 총 199명이 참석하는 예식도 가능하다. (99명+접종오나료자 최대 100명)
종교시설 인원 완화
기존 전체 수용인원의 10% + 최대 99인까지 가능했으나 거리두기 개선으로 최대 99인 상한을 해제하여 전체 수용인원의 10%까지 가능하도록 했으며 만약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에는 20%까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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